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99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한국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한 일지에 날짜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등 총 48건에 대해 부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