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여한 30대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1-12-25 17:36 수정 2021-12-25 23:39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수차례 판매·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가량 텔레그램에 ‘술(필로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돈을 입금한 뒤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A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당시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