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 ‘틱톡’에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을 지속시청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명은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한다. 휴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 등 두어 번에 불과하다.
특히 직원들이 봐야 하는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건당 25초 이상 살펴볼 수 없으며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회사가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앞서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2018년 콘텐츠 검열직원들에 의해 집단소송이 제기돼 사측이 합의금 5200만 달러(약 617억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