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튀어나온 킥보드…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입력 2021-12-25 16:52 수정 2022-01-03 11:25
최근 부쩍 늘어난 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싸고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문철TV에 좁은 도로에서 어린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일방적인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잘못인데 촉법소년이라 피해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영상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좁은 길에는 큰 택배 트럭이 주차돼 있었고, 제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제보자는 속도를 더 줄여 방지턱을 넘었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차량과 부딪혔다.

어린이 두 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나눠 타고 있었으며, 헬멧 착용도 하지 않았다. 나이는 각각 만 12세, 10세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며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을 가 달라고 해라. 그럼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보내야 한다”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가 망가졌는데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조언했다. 제보자가 올렸던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저렇게 조심히 운전하는데 와서 박는 데도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냐” “촉법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한참 지난 듯하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냐. 경찰들도 반성해야 한다” 등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