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염산 테러’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1-12-25 15:27 수정 2021-12-25 15:34
국민일보DB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염산테러를 하겠다”며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부 성준규 판사는 25일 특수상해·특수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44)에게 전화를 걸어 “네 얼굴에 염산 뿌리고 징역 가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B씨와 그의 지인 C씨(45)가 탑승한 승용차를 뒤쫓아가 뒷범퍼를 3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B씨가 있던 곳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해 9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B씨와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A씨에게 적용됐다.

A씨는 또 112순찰차를 보고 정차 중이던 C씨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아내와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했고,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컸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