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면 조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을 선고받아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며 자신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5일 오후 2시 기준 약 2만1800명이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민 통합과 대화합’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5월 당시 후보로서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박 수석은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 문제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 취지가 실현되기를 소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