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탑 비운 사이 익사”…안전요원 무죄, 왜?

입력 2021-12-25 10:2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 감시탑을 비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요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9월 2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공공 수영장에서 감시탑을 비운 사이 50대 이용자가 익사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감시탑에 앉아 있지 않았지만, 수영장 레인 사이에 둔 의자에 앉아 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이용자는 평소 바닥에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잠영을 즐겨 했고, 사건 당일에도 잠영을 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잠수 상태에서 헤엄칠 뿐 아니라 잠수한 채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제자리에서 잠수할 때마다 망인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를 피고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의 행위와 이용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감시탑 위에서 수영장을 조망했다 하더라도, 수영자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잠영하는 망인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