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3) 등 3명을 상대로 양쪽 귀를 꼬집는 등 1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고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꼬집었다. 또 B군을 이불 위로 던져서 앉히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원생 C군(3)이 로션을 흘렸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20여분 동안 앉혀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D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옷깃을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만 3세인 피해아동 3명에 대해 팔을 잡아끌고 귀를 꼬집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료 교사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