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서 술취해 차 훔친 캐나다 선수…2심도 벌금

입력 2021-12-25 09:58
국민일보DB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2월 캐나다 선수와 아내, 매니저가 술에 취해 관광객의 차를 훔쳐 탄 뒤 선수촌까지 끌고 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그의 아내 B씨(36)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스키크로스 선수인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아내 B씨와 함께 평창을 방문했다.

A씨 부부는 같은 달 24일 오전 0시30분쯤 매니저 C씨와 함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앞에 놓여있던 시동이 켜진 허머 승용차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는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C씨가 운전해 선수촌까지 끌고 갔다.

차량 주인은 올림픽 관광을 위해 평창을 찾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을 켜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1시간여 만에 선수촌 앞에서 붙잡혔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만취 상태였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매니저 C씨만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부부는 정작 공판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선변호인만 내세우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여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방어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피해자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일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