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긴 야간 시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경찰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또 해당 주점에 있던 다른 이용객 11명도 함께 적발해 모두 13명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달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설명해 경찰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구청이 다시 고발하면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