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씨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촛불을 함께 든 국민에게 허무주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박씨가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반성과 사죄가 없는 사면 복권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에서 반성이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과 경험이 이번 사면에서는 실천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국민이 주신 것인 만큼 본인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사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부패 중대범죄는 사면권 제한’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엔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 문제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 취지가 실현되기를 소망할 뿐”이라고 했다.
또 박 수석은 야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 정답이 어딨나”라고 되물으며 “이 문제는 오로지 국민 통합·화합,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2017년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복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