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건 것이 “기분 나쁘다”며 30대 남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6 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35)와 B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A씨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린 후 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복부에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얼굴과 왼손 엄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