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55만943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4% 감소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을 위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4만9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0.3%(721건)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및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밟아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465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8%(84건) 증가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 조치 대상은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번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5곳과 부가통신사업자 30곳 등 75개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