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씨의 변호인은 24일 “피해 가족이 특수상해를 입은 데다 보복범죄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감정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순경과 C경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 측은 당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씨(4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D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했던 B순경과 C경위는 해임됐다. 두 경찰관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A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가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B순경과 C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