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촛불국민 모독” “영웅 돌아왔다”

입력 2021-12-24 14:54 수정 2021-12-24 15:02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며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 쾌거이자 성취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했다.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는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자 기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그러면서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청원을 올린다”며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하루도 안 돼 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청원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했다. “이제라도 사면돼 다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에 감격스럽다”라는 축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박 전 대통령께서 담담하게 문 대통령께 사의 표명하면서 극렬하게 (사면을) 반대했던 무리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극찬했다.

대표적 친박(親朴)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당원 동지들의 헌신적 투쟁과 애국심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석방 축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삼성병원으로 모여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 게시물 갈무리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고문도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박근혜, 난세 영웅 역할을 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며 축하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2017년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복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