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4 14:08 수정 2021-12-24 15:1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검찰이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A씨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정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이들이 5명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월부터 조 교육감 사건을 출범 ‘1호 사건’으로 수사해왔고,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지난 9월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가 가능해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에 한 부당한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