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양모(29)씨 사건 판결에 대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결과상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인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며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만큼 별도로 치료 명령 요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