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경쟁률 1대1’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입력 2021-12-24 11:46 수정 2021-12-24 11: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명지병원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안내’ 명단에는 조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명지병원 측은 “조씨가 지원한 것은 맞지만,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지난달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다.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수행 중인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고, 지난 21일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명지병원의 이번 응급의학과 모집인원은 두 명이었고, 지원자도 두 명이었지만 합격자는 한 명 뿐이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