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24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관련 의혹에 관해선 수사 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가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 수십 명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물론 정치부 기자나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3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의 첫 입장문을 냈지만 반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나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