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불구속 기소…공수처 1호

입력 2021-12-24 11:44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2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함께 실무를 담당했던 한모 전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결재해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하고, 한씨와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무에 부당한 방법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했으며, 지난 8월 공소심의위를 열어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후 337일 만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