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기간 연장해야”

입력 2021-12-24 11:10
국민DB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E-9, H-2)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모자라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 8월 현재 기준으로 5만8000여명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방문이력 시 입국이 금지되고 있으며 입국 후에도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총 4회의 걸친 PCR 검사와 함께 10일간 격리(백신접종 여부 무관)돼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근거가 있다는 것이 대구상의 주장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도 출국도 어려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외국인 노동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간 재연장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 현장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