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서 만난 여성 추행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입력 2021-12-24 10:50
국민DB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허락 받고 신체 접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같이 밥을 먹을 장소를 찾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차량 안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사직했지만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됐다.

A씨는 그동안 서로 합의한 것으로 강제 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