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폭력시위’ 주도한 이영주, ‘희망버스’ 송경동도 복권

입력 2021-12-24 10:46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민운동가가 복권됐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중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로 이 전 사무총장과 송씨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송경동 시민운동가. 윤성호 기자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9년 항소심메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몸담은 단체가 한 여러 번에 걸친 위법한 집회, 그 과정에서의 폭력, 그로 인한 재물손괴나 상해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송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희망버스’ 집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중이던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