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정문을 나왔다.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의 노타이 차림을 한 이 전 의원은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며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하다. 이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 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피해자는 가석방 형식으로 나왔다”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출소는 2013년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르다.
이 전 의원 출소를 앞두고 대전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환영하기도 했다. 아침부터 교도소 앞에서 이 전 의원을 기다리던 지지자와 시민 300여명은 환호하며 그를 반겼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유류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2심 판결 확정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