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순경 채용 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채용 체력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열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에서 불거진 여경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경찰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까지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지금까지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했지만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는 방식을 취했다.
체력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에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에는 올해부터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2026년부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목식 체력 검사가 아닌 순환식 체력검사로 바뀐다.
변경된 시험에선 남녀 구분 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후 제한 시간 4분40초 안에 안에 5개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 5개 코스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이뤄진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