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배달료를 약 1100원가량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요즘 배달대행 담합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천안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천안은 여러 공단과 삼성 SDI 등 대기업들이 있어서 1인 가구와 기숙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아 배달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이를 이용해 1월부터 천안 모든 배달 대행사가 담합하여 기본 콜비 3300원에서 44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요가 점점 늘어서 배달 대행이 슈퍼 갑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배달 대행업체가 지역 자영업자에 보낸 안내문으로 보이는 글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내년 콜비 인상이 1월 1일부로 기본료 4400원으로 확정이 됐다. 저희도 최대한 방어를 해보려 했지만, 세금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타대행사에서 4400원으로 확정해 저희도 배달기사의 이탈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A씨는 “천안 내 자영업자들은 이번 배달료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인데 마땅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4400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조만간 배달업 특이점 온다 진짜” “코로나 끝나면 사장될 사업인데…”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 대부분 배달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안의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12월 대비 2021년 12월 평균 배달 대행료는 3875원에서 4000원으로 19% 올랐다. 이에 비교해 최저시급은 45% 올랐다”면서 “배달 대행료는 최저임금의 반도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정책에 따라 배달 라이더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라이더 고용보험료에 건별 배달수익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1.4%를 적용해 배달업체와 라이더가 각각 0.7%씩 분담하도록 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