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98만 780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92만1614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있는 정기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