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름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가 낸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엘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만 18세로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의 이름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의 성을 모두 사용해 원하는 순서로 병기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성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길 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성을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는 별도의 복잡한 소명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에릭 뒤퐁모레티 장관은 이 법안이 “모든 프랑스인의 자유와 부모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 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성을 변경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혼모 또는 두 명의 아버지, 두 명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성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은 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그 누구도 ‘성’을 바꾸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를 국가에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릭 뒤퐁모레티 장관의 성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4살 때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는 아버지의 성 뒤퐁과 어머니의 성 모레티를 합해 뒤퐁모레티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