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위해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중 ‘주요 인사’로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172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고심해왔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