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0여년간 묶여 있던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년이 지나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저층 주택지로서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또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지만 주택지역은 제외되는 등 개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을 재배치해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에서 7층)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