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유동규 측근설’ 반박… “따귀도 맞았어”

입력 2021-12-23 20:38 수정 2021-12-23 22:45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생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동생 김모씨는 23일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도 지난 10월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반박했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 처장이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자필 편지를 김 처장의 가방에서 찾았다고도 전했다. 노트 2장 분량의 이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지 등 성남도개공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성남도개공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문서를 보여준 문제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담겼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서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 했다.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달라”고 한 뒤 다시 빈소로 돌아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23일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도 맡았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