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1심 유죄’에 “판결에 대해 언급 부적절”

입력 2021-12-23 20:2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3 [공동취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 변함 없나’라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며 “그 부분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는 “과거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의 말)를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