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올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걸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