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38)를 재판에 넘김과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