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입력 2021-12-23 17:25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마대. 사진=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행착오에 따른 이용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공·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유색 페트병과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한다. 이 원료는 옷이나 가방 등 재활용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긍정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461t이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지난달 1233t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약 2.2배 증가했고, 폐페트병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연말까지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주택에서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선별할 작업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의 공공 선별장 187곳 가운데 이달 기준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춘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민간 선별장 155곳 중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춘 곳은 43곳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투명페트병을 유색 플라스틱과 혼합해 수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분리배출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6%가 분리배출 과정에서 ‘라벨 제거’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의 64.3%는 분리배출 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혼합해 수거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사업 예산을 올해 235억원에서 년 281억원으로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라인을 20곳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