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24일 성탄절 가석방

입력 2021-12-23 17:16 수정 2021-12-23 17:53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 전 의원의 형기는 1년 5개월 가량 남아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일 법무부가 진행한 성탄전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최근 그의 가족들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가석방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 받았었다.

이 전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이 전 의원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3년 5월이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