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전국 230만 소상공인과 90만 소기업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 3조2000억원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는 무관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매출 증빙 없이 받는다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매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또는 지난해 11~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7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가 종료된 뒤에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대표가 한 명이거나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70만개사가 가장 먼저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59만1454곳·84.3%), 실내체육시설(4만5366곳·6.5%), 유흥시설 등(2만9051곳·4.1%), 노래연습장(2만3751곳·3.4%), PC방(5855곳·0.8%), 오락실·멀티방(1331곳·0.2%), 파티룸 등(768곳·0.1%)이 1차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만 홀짝제가 운영되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때 최대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하루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수사업체의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다음달 중순 이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으면…‘매출 감소’가 기준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②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180만~200만개사는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않아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내년 2월초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이의 신청에 따른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최근 개업해 기존 DB에 자료가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씩 중복 지급 가능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도 10만원씩 지원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14만5000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큐알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에 쓸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