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모드’ 윤석열, 장모 유죄 판결에 “언급 부적절”

입력 2021-12-23 16:5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모의 선고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따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며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