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금 VS 정당한 대가… 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2라운드

입력 2021-12-23 16:40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드라마 '지옥' 체험존에 있는 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3일 넷플릭스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술변론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본안 심리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거부당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중재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중과금’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본국인 미국에서 이미 AT&T라는 통신사에 접속료를 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콘텐츠 제공자(CP)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넷플릭스 측이 드는 근거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 급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폭증했으므로 넷플릭스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재판이 끝나고 “(넷플릭스가) 그 전에 했던 논리를 보강하고 강조했을 뿐이지 새로운 논리는 없었다”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