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 23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12월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350여개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예산을 심사하는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단순 ‘타당성 결여’ 등으로만 제시해 사업계획안 제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도가 정한 방향에 맞춰 ‘거수기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어왔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을 녹음해 녹취록을 남겨야 한다. 의결형 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하며 회의 내용은 회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원할 경우 누구나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방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비상설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특성상 안건 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 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시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현수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공적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되고 소통은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라며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 사항이 공개되면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도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