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 생존 열쇠 ‘영업비밀’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입력 2021-12-23 16:13

앞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 핵심기술·기술보유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경제·안보 관련 핵심기술 보호와 인재유출 방지,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비밀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허청은 먼저 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또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 및 공소시효 특례 등을 마련해 해외유출을 차단한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는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거나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도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부정경쟁행위는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메타버스·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난달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도 마련한다.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는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