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1-12-23 15:47 수정 2021-12-23 15:48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강제로 유사강간 및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했다’는 취지의 최씨 측 주장과 달리 그가 사실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예플레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명령을 요구하면 수동적으로 응해서 사진 등을 전송토록 요청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강요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닐지라도 만드는 과정을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연령과 전과, 범행 기간, 범행의 유사성 등에 비춰볼 때 일부 혐의의 상습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구 형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SNS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이 유출되거나 신상이 알려질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인격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감독인 것 처럼 속여 초등학교·중학교 남학생에게 접근, 피해자들이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드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70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는 사진·동영상 등 수천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최씨는 특히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 3명을 꾀어내 유사강간을 하거나 강제로 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