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 그가 운전한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50대 배달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사거리의 주행 제한 속도는 시속 40㎞였다. 박씨는 약 시속 120㎞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고 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당시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