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부모와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상 조부모에게 양육된 상황이고, 입양이 미성년자인 손주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군의 모친은 고등학생이던 때에 아이를 출산했으며 곧바로 남편과 이혼, 이후 부모인 A씨 부부에게 생후 7개월 된 B군을 맡겼다. 사실상 A씨 등이 B군 양육을 시작했고 B군도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는 조부모를 “엄마” “아빠”로 불렀다고 한다. A씨 등은 B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손주를 입양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심은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며 입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A씨 등 조부모가 친부모가 된다면, 결국 B군으로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누나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입양을 불허했다. 굳이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A씨 등이 후견을 통해 B군을 양육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민법 867조는 현재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가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양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조부모에 의한 입양은 철저히 손주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가족관계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B군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입양을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닌 조부모에게 입양될 때 어떤 행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려되는 사정은 없는지 원심이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친생부모나 B군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입양이 B군에게 도움되고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비교형량해 복리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이송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조재연·민유숙·이동원)은 자녀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부모는 친생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조부모가 입양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박탈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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