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지역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유아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전국 최초 ‘0세부터 고3까지의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충남에서 완성될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3세 5만4450원, 만4세는 3만1240원이며 만5세는 2만1780원이다. 지원 대상은 1만4230명이다.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3~4세의 경우 60%, 만5세는 80%였는데 앞으로는 모두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은 만5세에서 만3∼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과 최저 시급단가 상향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설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에 107억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 총 8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투입된 649억원보다 151억원 늘어난 수치다.
양 지사는 “충남은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며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아이들의 보육료를 전액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혜택 대상을 만3~5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표준유아교육비가 55만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총 3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교육청과 도가 함께 분담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