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12-23 13:26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선고 이후 어지러움을 호소한 최씨는 방청석으로 이동해 누워있다 안정을 취하고 퇴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간 최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따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동업자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