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한 점,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고, 최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최씨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 외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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