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12-23 11:46 수정 2021-12-23 13:57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한 점,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고, 최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최씨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 외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