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김문기 열흘 출장”…민주 “잘 모를 수도”

입력 2021-12-23 10:52 수정 2021-12-23 13:1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행을 열흘 갔다 오면 모르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진행자)
“그 사람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밀도라면 잘 모를 수도…”(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토론자로 초청한 세미나에서 함께 찍힌 사진, 9박11일 일정의 호주 출장 때의 사진 등을 근거로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수진 의원을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이 된 김은혜 의원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의원이 나와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모를 수가 없다”며 이 후보와 김 처장이 2009년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사진을 먼저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열흘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김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참석 인원은 1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거짓말'이라고 맹공했다. 자료에 첨부된 사진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했던 모습. 국민의힘 제공

김 의원은 “중요한 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현장사업 발굴 관련 설명을 한 사람이 2명인데, 구속된 유동규와 고인이 된 김문기였다”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밀착 수행을 한 분이고 대장동 핵심으로 계셨던 분인데, 모른다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옛날에 한 번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얼굴만 알고 말을 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분과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거짓말'이라고 맹공했다. 사진은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민의힘 제공

이에 진행자인 김현정씨가 “그런데 여행을 11명이 열흘을 갔다 오면 모르기는 좀 힘들지 않으냐”고 파고들자 박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친숙도나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뭔가 불리한 것이 있어서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는 게 아니냐”며 “그럴수록 저희는 대장동이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수사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을 해서 고인에 대한 부분도 밝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인 22일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2019년 1월)을 받을 때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재판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1월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인터뷰에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김 처장”이라며 “경기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