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축사 신축 주민 갈등 예견된 일”…거창읍 반발

입력 2021-12-23 06:00
거창읍 학리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인모 거창군수(가운데)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반대투쟁위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과 학동 의동 주민과 한 축산농가가 이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문제로 갈등하면서 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달 22일부터 거창군청 앞에서 ‘축사 신축 결사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축산 농가 A씨는 군으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 거창읍 학리 529번지 일원에 1760㎡, 1430㎡ 규모의 축사 2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은 마을 한가운데 축사가 들어서면 각종 해충이 발생해 농사 등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악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이 마을에는 30년 전 들어선 대규모 양돈장 2곳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 다수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 또 한 번 축사가 신축되면 마을 전체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했다.

주민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주거지(5가구)와 2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는 축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반면 충북 보은군은 축사 신축 제한 거리를 기존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토로했다.

문제가 된 축사 예정지 인근에는 6가구가 살고 있지만, 개중 2~3가구가 신축부지와 200m 거리 밖에 있다. 이 때문에 군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한 조건이 허술하다 보니 축사 신축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실제 이번 사태에 앞서 여러 차례 축사 신축 추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업종 변경을 추진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축사 신축 예정지가 황강 상류 상수원보호지와 인접해 폭우가 내릴 경우 분뇨 등의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축사 반대 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거창군민 5205명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주민 대표는 “사업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축사는 민가와 떨어진 대체지를 찾거나 사업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마을에서 대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지만, 축사 신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