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승리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승리는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은 사실을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렸다. 당시 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조직원을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동원한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버닝썬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승리와 함께 추가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유씨를 통해 조폭을 부른 혐의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승연 인턴기자